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외여행자의 반입 물품 중 통관제한 물품이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 반입물품 중 식·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국내법상 통관이 제한된 물품이 2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 등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외여행 중 과대광고에 현혹돼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잦은데 국내 규정을 따져보지 않으면 마약류 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건강 유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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