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아닌 입구까지 차량 세워 긁힘사고 발생 땐 차주 책임 덤터기
인천지역 공영주차장들이 수익을 내고자 정해진 주차면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 각 군·구와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이 지역 내 591곳 2만 6천6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 수입은 연평균 39억 8천여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영주차장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주차면보다 더 많은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광장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15면 그려져 있지만, 겹주차를 포함해 17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관리인은 이용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다른 차가 나간 뒤 이동 주차하는가 하면, 1대라도 더 많은 차량을 받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세우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같은 구 A 백화점 앞 공영주차장도 상당수 차량이 안전지대 등 주차면 이외의 공간에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긁힘 사고 등이 발생해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잘못된 주차로 인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B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관리인이 있고 이용료를 내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선 밖에 주차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며 “만차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입차를 안내해도 안전을 위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규제사항은 없지만,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초과 입차를 금하도록 교육 중이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용객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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