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과천·광주·하남 등 4개 시 14.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4일 해제됐다.
성남 1.71㎢, 광주 7.60㎢, 과천 1.16㎢, 하남 4.47㎢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11%인 6개 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시흥 4.73㎢, 하남 2.80㎢, 고양 2.09㎢, 성남 0.43㎢, 남양주 0.32㎢, 구리 1.72㎢ 등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천552.74㎢까지 확대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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