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악덕 사업주 자녀생일 참석하려다 덜미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40대 사업주가 자녀 생일파티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경유하던 중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K씨(44ㆍ캐나다 거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일산서구에서 의료로봇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지난해 2월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1년6개월여 도피중이었는데, 지난 12일 가족이 있는 태국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려다 검거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K씨는 체불 청산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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