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보육교사 500여명의 출석 내역을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성남의 한 평생교육원 대표 P씨(45)와 어린이집 원장 J씨(51·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J씨 등 성남지역 어린이집 32곳의 어린이집 원장과 종이접기, 완구조립 등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보육교사 500여명의 출석 내역을 조작해 훈련보조금 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P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당 최대 연 500만원의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비 신청 내용을 실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전에 공모해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 J씨 등은 P씨가 지원해준 노트북과 재봉틀 등의 물품을 받고 위탁훈련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은 알음알음 다른 원장들에게 P씨의 교육원을 추천, 다수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범행에 가담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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