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론조사 안심번호 활용’ 법안 통과…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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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 방송 캡처
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

국회 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생성한,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선거 구민들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같은 사람이 여러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활동시한을 하루 남기고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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