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등 4개 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가 추가 해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 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지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가 1.71㎢, 광주시 7.6㎢, 과천시 1.16㎢, 하남시 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 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시흥시가 4.73㎢이며 하남시 2.80㎢, 고양시 2.09㎢, 구리시 1.72㎢(친수구역), 성남시 0.43㎢(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지구), 남양주시 0.32㎢(그린스마트밸리조성지구)가 남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광주시와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돼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이며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던 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천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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