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100% ‘면제’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캠퍼스 창업열풍 거세지나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그간 대학 창업보육센터들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꼽아온 재산세가 감면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창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은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뒤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확한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결함에 따라 모두 재산세를 부담할 형편에 놓이면서 일부 대학은 센터 폐지를 검토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대학들의 센터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51개 창업보육센터 중 대학에서 운영하는 38개(74.5%)가 혜택을 본다. 중기청은 대학들이 연평균 1천600여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내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세 납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한숨 덜었다”면서 “보다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를 산출할 시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중과세는 감면된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 의정부 등에 위치한 15개(29.4%)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대학들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료 상승과 보육지원 사업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손톱 밑 가시’로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학 내 벤처 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