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해결사’
피의자 28명 영장 청구… 12명 구속
올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지역 내 고소·고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경제범죄 400여 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올해 2∼11월 사안이 중대하거나 난도가 높은 고소·고발 사건 471건을 배당받아 이 가운데 411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라믹 난로 3만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채 대당 1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판매대금 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난로 제조·판매업체 운영자를 구속했고,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회사자금 3억 2천만 원을 빼돌린 경리사원도 구속했다.
또 중요범죄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추가 혐의나 허위 고소 내용 등을 밝혀내기도 했으며, 처리한 사건 중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비율이 92.3%에 이르는 등 사건 처리도 내실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요범죄조사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액을 돌려준 사례도 있다. 요양원 구내식당의 위탁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년 만에 피해액을 돌려받았다.
앞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올해 2월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도 확대 설치됐다.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갖춘 선임 검사 4명이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큰 경제사건을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선임 검사가 처리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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