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회비 등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A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화성오산지부장 K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원과 오산 등의 노래방 800여곳에서 월 2만원씩 회비를 받은 뒤 직원 급여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노래방 업주 110명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4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협회 지부까지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일부 협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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