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반발' 본인 식당에 불지른 60대 검거

울산 중부경찰서는 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1)씨를 17일 검거해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2시께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내 자신의 횟집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집기류를 빼내려고 하자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

 

7층 건물 1층 세입자인 A씨는 건물주에게 월세 1년치 정도(5천만원 가량)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한 후 법원 집행관들이 이날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연기가 퍼지면서 이 건물 4∼6층 모텔 투숙객과 인근 상점 종업원 등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4천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방화 직후 옆 동네 모텔로 도망갔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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