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여의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진료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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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벌금 100만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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