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불법대출광고를 신문기사처럼 꾸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부가 빚을 갚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등을 모으는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ㆍ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대출 사기 사례를 보면 대출모집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이 화제다’라는 식으로 서민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경제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정부가 채무를 없애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정부가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ㆍ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특히 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유사한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홍보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에 대해 확인할 때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1644-1110) 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해 반드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요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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