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 않은 채 이번엔 관리소장 등이 도색 강행
수원시 “계속 진행하면 고발할 것”
입주자 대표선출을 둘러싸고 주민과 충돌을 빚었던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11월6일자 6면)가 이번에는 수원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수원시와 영통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10월부터 도색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등 공사를 강행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5명이 부족,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허위로 공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가 즉시 입찰진행 중지를 명령했으나, 전 입주자대표 A씨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지난 11월 5억5천여만원에 S기업과 계약했고 관리소장은 지난 7일 공사를 시작했다. 더욱이 시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추가 명령했으나, 관리소장은 여전히 공사를 중지하지 않다가 시가 3번째 중지명령을 내리자 지난 17일이 돼서야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A씨와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 각종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구성되지도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름을 사칭해 수억원이 드는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도 “도색공사 계약은 엄연한 불법이라 만일 이후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관리사무소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전 입주자대표가 계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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