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이 앞서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살인범으로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J씨(64)를 붙잡아 조사하다 이전에 부인을 살인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시흥 한 주택에서 이웃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A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년 전부터 만나 온 내연녀에게 자신 말고도 또 다른 내연남성인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앞서 이날 새벽 1시께 시흥 자신의 빌라에서 아내(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의 체포사실을 아내에게 통지하려고 하다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자 추궁,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J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처분해 딸에게 주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글을 집안에 남겨뒀다”며 “그 후 평소부터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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