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1천600여곳의 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 등을 빌려 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J씨(54)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J씨에게 면허를 빌린 무면허 시공업자와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업 직전인 14개 건설법인을 헐값에 사들인 뒤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O씨(49)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 등 브로커 16명은 J씨에게 L씨(60) 등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 136명을 연결해 준 대가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씩 받아 총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O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들은 J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3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천613곳의 건설현장은 대부분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건축주였다”며 “이들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J씨가 소유한 건설법인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건축해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무자격자들이 시공한 탓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데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의 법인은 통상 6개월여 뒤 폐업신고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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