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면허 빌려주고 수십억 부당이득

불법대여 업자·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한 무자격 시공업자와 대여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1천600여곳의 공사현장에 건설업 면허 등을 빌려 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및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J씨(54)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J씨에게 면허를 빌린 무면허 시공업자와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업 직전인 14개 건설법인을 헐값에 사들인 뒤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J씨는 O씨(49)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 등 브로커 16명은 J씨에게 L씨(60) 등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 136명을 연결해 준 대가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씩 받아 총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O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들은 J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3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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