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재산세를 지난해에 보다 11억 원을 더 걷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재산세 241억 원 가운데 97%에 달하는 235억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성과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ARS 자동안내는 물론 가상계좌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은행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친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납부고지서와 시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하는 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자동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경품권을 지급, 과천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세 징수율 97%라는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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