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까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 말고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
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ㆍ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공개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에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지 4만3천444㎡가 지난해 11월 3천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어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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