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부내용은…
일반직장인比 ‘낮은 수준’ 논란 예상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 방안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겼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과세방안이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이 새로 만들어졌다.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약 4만6천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 1월1일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 4천만원의 근로 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세금을 7.7배 정도 더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세본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수입이 같은 종교인은 11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면 대체로 종교인의 부담이 낮지만,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ㆍ교육ㆍ보험료에 지출액이 많은 근로자는 세 부담이 종교인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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