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제1·2종시설물(중·대 규모)과 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소규모)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붕괴사고 등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물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1,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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