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액수 12억3천만원 중 8천만원만 유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돈을 받은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당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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