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당 0.64달러 부과키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0.64 US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24일 합의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제15조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2004년 4월 토지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간 면제됐으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토지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으며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사용요율, 갱신 시기 및 인상 한도 등 토지 사용료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갱신주기는 토지 사용료를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합의해 4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 토지 사용료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부시기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올해부터 연 1회 부과한다. 토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올해 토지 사용료는 2016년 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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