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굶기고… 아버지 처벌 희망” 피해아동 의사따라 검찰 후속조치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가둔 채 때리고 굶기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아버지(본보 21일 자 7면)와 동거녀 등 3명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키로 했다.
27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버지 A씨(32)와 동거녀 B씨(36), B씨의 친구 C씨(36·여)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와 별개로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원에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상해, 감금, 학대치상, 교육적 방임 등 모두 4가지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이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검찰의 추가혐의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A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싫고 아버지가 처벌받기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친권상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대를 당한 11살 딸은 지난 24일 경찰관으로부터 토끼 인형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보내온 인형·옷·신발·피자쿠폰 등 수십 점의 선물을 받았다. 또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계좌에도 1천여 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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