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방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1ㆍ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포천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방 안에 있는 높이 80㎝, 지름 84㎝ 크기의 고무통에서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4년 남편에게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양육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내버려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 모두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남편 시신은 숨지고 나서 10년 이후에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이씨의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8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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