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대형건물에 불을 질렀고,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0시42분께 서구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 계단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폐지 등에 불을 붙였지만, 주민들이 불을 꺼 미수에 기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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