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담수사팀 꾸려…"사안 중요해 인원 보강"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검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29일 구성했다.
박 부장검사가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고 형사3부 소속 주임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투입됐다.
보통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 1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인원을 보강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팀장을 제외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등 피의자 3명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맡고, 다른 검사는 피해자 지원과 B씨의 친권상실 청구 검토를 담당한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8일 B씨의 동거녀 C(35)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부터는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 범행 기간,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특정된 이들의 범행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림에 따라 B씨 등의 구속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내년 1월 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B씨 등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로 늘어난다.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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