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법적대응

시민단체, 매립계획 변경 고시 취소 行訴
반입수수료 50% 인상 금지 가처분신청

▲ 29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과 가산금 징수 고시취소 행정소송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서구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의 공유수면 수도권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50%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에는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만 기재돼 불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L공사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10 이내에서만 매길 수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매립지 3-1 공구(103만㎡)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SL공사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1t당 2만 5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만 6천78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사업장폐기물 등 33종 폐기물 수수료 역시 50% 인상된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SL공사 부실 이관 등 총체적 부실에다 법령위반까지 확인됐다”며 “가산금 징수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 등이 추진된다면 이를 중단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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