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매립계획 변경 고시 취소 行訴
반입수수료 50% 인상 금지 가처분신청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의 공유수면 수도권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50%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에는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만 기재돼 불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L공사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10 이내에서만 매길 수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매립지 3-1 공구(103만㎡)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SL공사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1t당 2만 5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만 6천78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사업장폐기물 등 33종 폐기물 수수료 역시 50% 인상된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SL공사 부실 이관 등 총체적 부실에다 법령위반까지 확인됐다”며 “가산금 징수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 등이 추진된다면 이를 중단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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