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브로커의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6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주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도록 조장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올 9월 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씨 등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 38명의 의뢰인 6천427명을 상대로 99억 5천여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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