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동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이 선고했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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