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의동, 美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23년까지 연장 추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초선, 평택을)은 5일 오는 2018년까지인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내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유 의원이 처음이다.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법을 제정,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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