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 등 나가야 할 돈만 1조 시의회 조사특위, 수의매각 등 질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오히려 인천시 재정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재산매각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특위는 인천시가 롯데 측에 무리하게 수의매각을 한 탓에 재정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2년 9월 26일 롯데 측과 8천751억 원에 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맺었으나, 시가 롯데에 조달금리(추정가 최대 700억 원 상당)를 지원해 주기로 한 내용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시는 투자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뒤에도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롯데 측에 9천억 원 규모로 수의 매각했다.
더욱이 시는 터미널 매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했으나 교통공사에 되돌려주거나 지원해줘야 하는 출자반환액 5천623억 원, 임대보증금 1천907억 원, 임대수입 손실보전금 1천250억 원(5년치), 스크린도어 사업 지원비 500억 원, 구조조정 예산지원 100억 원, 교통공사 법인세 신고 납부액 149억 원(5년치), 법인세 추징액 894억 원 등 모두 1조 원이 넘는다.
조사특위 유제홍 시의원(새·부평 2)은 “법원의 매각금지가처분조치 이후 충분히 검토하고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했더라면 9천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2012년 3월 롯데와 비밀협약을 맺고, 6월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꾸고, 투자약정 효력상실 뒤에도 서둘러 롯데에 재매각한 것은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제 부분 등은 매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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