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1일 훔친 차량을 이용해 현금인출기를 부순 혐의(특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S씨(3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 읍내리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경차 1대 등 2대를 훔친 뒤 이 차량을 이용, 다음날인 6일 새벽 3시36분께 평택시 평택동의 골목길에 있는 현금지급기와 연결해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 등은 돈을 훔치기 위해 현금지급기를 부수던 도중 지나가던 시민에게 들켜 도주했다가 경찰에 의해 경북 경산시에서 검거됐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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