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마음만 앞서 오락가락 ‘망신살’

조례없이 先예산… 의회, 전액 삭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ㆍ수행하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도는 일자리 재단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기관발의로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도는 입법예고 엿새만인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공고를 냈다.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이달을 목표로 한 일자리재단 출범이 물 건너가자 집행부 제출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돼야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입법예고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 재단 설립이 늦춰질 것이 우려된데다 예산 수반도 어렵다”며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발의로 이달 말 임시회에 조례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