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수천만원 부정수급하려다 덜미

고용부 경기지청, 사업주 등 3명 적발

수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 한 사업주 등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1과는 2천600만원의 임금체불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사업주 S씨(60) 등 3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결과 S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조업체를 지난해 6월1일 폐업신고한 뒤 속칭 ‘바지사장’인 D씨(45) 명의로 계속해서 운영했으며 근로자 임금 3천500만원이 체불되자, D씨 및 근로자 J씨(55) 등과 공모해 체당금 2천600만원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J씨는 S씨의 지시대로 ‘회사가 파산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및 사실상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 경기지청 근로개선1과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체당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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