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절반 집세 내는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시 임차료 비중 높은 가구 배려
편의시설 설치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까지 확대… 주거취약층 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올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88만8천317원) 이하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ㆍ전세주택은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이하)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에도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시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이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버팀목대출은 한도 4천만원, 금리 1.5~2.1%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대출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하던 ‘주거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지원해 집에 안전손잡이 등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읍ㆍ면ㆍ동사무소, 쪽방상담소, 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 총 81만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처음 지급되며,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2.4%(지역 및 가구원별로 3천~9천원) 인상되므로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지난해 10만8천원에서 11만3천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료가 부담스러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라며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택확인조사를 매분기 실시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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