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갖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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