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직공무원 관계기관 재취업 ‘눈총’

4~5명 퇴임후 전관예우 의혹 사전 준비 등 재취업 속속 성공
‘제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지적

광주시 퇴직공무원들이 잇따라 시 관계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시 퇴직공무원 4~5명이 이미 관계기관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렸다.

 

30여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 전 국장(서기관)은 지난해 12월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B 전 과장(사무관)은 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지난해 12월 명예 퇴임한 C 전 국장(서기관)은 퇴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 산하기관 재취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전 국장은 동원대학교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취업을 위해 경기도취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매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관련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임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임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선 몸담았던 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 전 국장은 해당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C 전 국장 역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취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거취가 불분명해진 퇴직 공무원들의 관계기관 재취업은 도를 넘는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공무원의 관계 기관 재취업은 제식구 밥그릇 챙겨주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퇴직후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재취업은 사전 준비한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자리 옮기기에 대한 비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이 20~30년 공직생활을 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 이후에도 국가의 제약을 받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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