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 발표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1일 경기도는 올해 토지행정 정책 방향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도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 및 선진화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의 효율적인 구축 및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 등을 선정했다.
먼저 도는 도시계획 등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등 경기지사 지정 1.56㎢, 국토부장관 지정 9.62㎢ 등 총 1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11%이다.
이와 함께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또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통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족한 ‘중개업 관리ㆍ조사단’은 그동안 6천41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628건을 행정 처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직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물을 확충해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50만여건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측량업 현황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량업 기술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해 취업과 채용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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