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원을 지원, 1인당 137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7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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