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혼잡 유발 예상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해서 심의한 방식을 탈피,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일부 시설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 반면 대피소와 무인변전소 등은 교통혼잡 유발이 미미하다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면 30일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를 제기, 다시 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용도에 맞게 유지ㆍ관리ㆍ운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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