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려 영창징계 처분은 적법…비행 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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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연합뉴스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법원이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내린 영창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병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라고 해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육군의 징계양정기준을 토대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내린 건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결도 A씨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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