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못한다

앞으로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를 해지해도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약관은 △상품 수수료율 임의로 변경 △할부 대출 금리와 별도 취급수수료 부과 △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불가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 △카드 대금 변제 시 연체일 산정 △리볼빙 카드 한도 임의조정 △담보 대출 시 담보권 범위 △담보 대출 인지세 고객 부담 △신용카드 약관 중 신용과 관계없는 기한이익 상실 등이다.

 

채무 면제, 유예 상품과 관련해 여신금융회사가 상품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할부 금융, 담보 대출 금리와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은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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