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새누리·영통1,2,태장동)이 시민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20%를 지원하는 등이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한다. 또 시장은 전기판매업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만 시에서 부담하고 공동주택단지 내는 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와 보안등에 지원되는 시 예산이 공동주택에는 지원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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