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종 해양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기경찰이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2월 상반기 인사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설되는 해양범죄수사계 주요 업무는 평택∼김포 임해지역의 해양특별법 위반 사범,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수사 등이다.
앞서 2014년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사 업무가 일부 경찰로 넘겨지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평택서에만 수사2과가 신설됐지만 늘어나는 해양범죄수사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평택, 화성서부, 안산단원, 시흥, 김포 등 임해지역 경찰서 5곳에서만 지난 1년간 해양범죄 273건을 적발하고 380명을 붙잡는 등 해양범죄만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경기를 비롯해 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청 등 7개 지방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기청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기청은 임해지역을 관할로 둔 경찰서가 다수 있음에도 수사2과가 없어 해양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로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