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전시회·박람회장 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규제개혁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 연수구가 전시장 내 음식점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전시장 내 음식점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구는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 구내 전시장 내 음식점 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집회시설인 전시장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옥외에서도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 세척시설 사용 가능(업소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 등 기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음식점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전시회·박람회 부대행사에 필요한 시설로 한정된다.

 

전시회·박람회 기간에 한해 조건부로 신고가 허용되며 일반·법인 단체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송도컨벤시아 등 구내 전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엄격한 시설 기준을 지켜야 했다.

 

구는 이 규칙이 전시장에 음식점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먹을거리 관련 전시회·박람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식품위생 관리 강화와 주민편의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개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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