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절연열풍’ 현실로
가격인상 효과 분석결과 세금 증가분 국세만 독식 일선 지자체 줄줄이 세수↓
지난해 담뱃값이 두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경기도내 담배소비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담배소비량은 7억1천갑으로 전년 10억2천갑보다 약 30% 감소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담배 판매량은 전년 43억6천갑보다 23.7% 감소한 33억3천갑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천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는 454억1천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오히려 1억9천800만원이 감소했다. 또 광명시는 138억9천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200만원 줄었고 양평군과 동두천시도 각각 1천700만원, 3천만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올리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이들 지자체의 담배소비세 감소는 지난 2014년까지 담배 한 값당 641원이었던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1천7원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과 금연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배소비량 감소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보면 담뱃값 인상이 도내 금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배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ㆍ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천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6천780억원 보다 352억원(5.2%) 증가한 액수이나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6.7%인 227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진 때문으로, 2014년 3천390억원에서 2015년 3천16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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