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월드스타 싸이의 건물을 둘러싼 세입자 논란을 다뤘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PD수첩’에선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를 주제로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른바 싸이 건물을 둘러싸고 임대인 싸이와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건물 세번째 건물주 싸이 측은 “3억5천만원에 합의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이주하기로 한 조정조서였는데 재건축은 하지도 않고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며 끄집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싸이 측의 건물 점유 시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소변줄을 받아내는 등 가혹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 행위였다. 세입자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강제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치워야 하는 대상,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일 ‘PD수첩’ 담당 PD는 “단순히 건물주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다. 임차인들의 상당수는 임대차 보호 기간이 남아 있어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임차인들에겐 우스운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