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주로 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는 한편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해 국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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