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 ‘경기도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는 우수조례 15개를 신청해 단체부문 대상을 비롯 개인부문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기록했다.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내 31개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생활 불편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오완석(더민주ㆍ수원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을, 장려상에는 ▲김준현(더민주ㆍ김포2) 의원의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 ▲최춘식(새누리ㆍ포천1) 의원의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문경희(더민주ㆍ남양주2) 의원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교육 진흥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도의회 윤화섭(더민주ㆍ안산5) 의장은 “도의회 입법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민생’ 조례가 더 많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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